급여 실수령액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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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
원
부양가족 수 (본인 포함)
명
배우자,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수에 본인을 더한 값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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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결과
공제항목
공제액
공제율
갑근세
0
0.00%
주민세
0
0.00%
국민연금
0
0.00%
건강보험
0
0.00%
장기요양보험료
0
0.00%
고용보험
0
0.00%
세전 월급여
0원
공제액 합계
0원
실수령액
0원
4대보험(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)은 2026년 7월 기준 요율을 적용했습니다.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, 상한 659만 원을 적용합니다.
갑근세(근로소득세)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산정 공식(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·연금보험료공제·특별소득공제·세율·근로소득세액공제)을 이용한 근사치이며, 8~20세 자녀 추가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간이세액표·홈택스 조회 결과와 소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주민세는 갑근세의 10%입니다.